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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군복무로 병역대체 추진/국방부·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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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군복무로 병역대체 추진/국방부·육군

입력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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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훈련후 자가근무토록/초급장교는 「상근예비군」으로현역으로 입영 근무하는 대신 집에서 일정기간 예비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복무를 마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은 21일 상비군감축,예비전력의 준상비군화,질 위주의 경제적 군대육성이라는 미래지향적 한국군 건설방안으로 예비군 제도의 대폭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최근 계간기관지 「육군」지에 육군이 검토중인 「미래지향적인 예비전력 발전방향」을 게재,예비군 복무제도 개선책으로 상근예비군과 자가복무 예비군제를 도입하되 초급장교의 경우 일정기간 현역복무후 상근예비군으로 선발하고 사병중 농어촌 거주자 및 산업체 근로자 등은 신병훈련후 일정기간 현역복무케 한뒤 생업에 종사하며 예비군 신분으로 군복무를 마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석간재록

육군 관계자는 『자가복무 예비군제의 방안으로 복무기간이 26개월인 육군사병은 신병훈련 등 수개월의 현역 복무를 마친뒤 귀가,생업에 종사하며 연간 1개월이내의 소집훈련을 수년간 이수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 현역대상중 자가복무 예비군에는 농어촌 거주자와 산업체 근로자들을 우선 포함시키되 징병검사 과정에서 해당자들을 분류하거나 신청에 의해 선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발전방향은 제도개선에 따른 예비군 관리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현재의 훈련 보류대상을 조정·보완하고 동원사령부 등 동원부서를 신설·보강하는 한편 예비전력 전문교육 기관을 설치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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