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두영기자】 경찰의 피의자 불법감금 혐의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목포지청 최영진검사는 21일 목포경찰서장 등을 고발한 광주지법 방희선판사(37)에게 담당 형사와의 대질신문을 위해 22일 상오 10시까지 출두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방 판사는 불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검찰은 출석요구서에서 『방 판사의 진술과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대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판사는 이날 검찰에 서면을 통해 『재판기일과 겹쳐 출석할 수 없으며 법관으로서 수사의 단서를 제공했을 뿐 피의자가 아니므로 더이상의 소환·대질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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