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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 손질 외국기업에 손짓/북한 「외국인투자법」 등 제정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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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법」 손질 외국기업에 손짓/북한 「외국인투자법」 등 제정의미

입력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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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선봉지구 외자유치에 역점/이윤송금 허용등 투자불안 해소/회계처리 방법 등 구체조항 아직 미비북한이 외국인 투자법 등 외자유치와 관련한 일련의 법들을 정비,제정함으로써 경제개방의 빗장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자본에 공개적으로 「구원」을 청하고 나선 셈이다.

최근 내외통신에 의해 전해진 북한의 입법내용은 외국인 투자법과 합작법,외국인 기업법 등 3가지.

이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은 외국인 투자법.

이는 기존의 「합영법」을 보완키위해 제정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특히 북한이 큰 의욕을 보이고 있는 나진·선봉 등의 「자유무역지대」를 의식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북한은 이에앞서 지난 84년 9월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0호로 「합영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자본 유치의사를 처음으로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이 법은 외국자본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등 몇가지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별다른 흥미를 끌지 못했었다. 법 제정후 지금까지 고작 1백40여건에 1억5천만달러 규모의 투자밖에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준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 등은 이같은 합영법의 미비점을 과감히 손질,외국기업가들의 투자 「불안심리」를 잠재우려하고 있다.

외자유치 관련법들의 기본법이 될 외국인 투자법은 먼저 외국인 투자가와 투자기업에 대한 「공화국」(북한당국)의 포괄적 재한규정(합영법 4조)를 두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더 나아가 외국자본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물자에 대한 비관세,이윤발생후 3년까지 소득세면제 및 그후 2년동안 소득세 50% 감면가능(9조) ▲입출국 절차 간소화(10조) ▲토지 50년까지 임대(15조) 등이 대표적 예이다.

여기에 ▲외국인투자 재산국 유화금지(19조) ▲이윤의 국외송금허용(20조) ▲경영비밀 보장규정(21조)까지 둠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불안 및 통제경제 체제에 대해 갖는 서방자본의 일반적 불안을 해소시키려 애쓰고 있다.

이 법은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하도록 해(16조)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노리고 있다.

외국자본의 투자유형에 대해서는 화폐·현물·공업소유권·기술 등 재산과 재산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22조의 전문중 특히 우리 경제계의 눈길을 끄는 조항은 제5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의 투자를 인정하고 있는 이 규정은 분명히 남한기업가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합영체계를 모방하고 있는 이 법에서도 몇가지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첫째로 외국투자 기업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등 경영기술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원가계산 감가상각 외환 환차손익 평가 문제 등이 좀더 정비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력 채용을 노동기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중국은 노동자와 기업간의 개별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이 이번 입법과정을 통해 다시한번 개혁과 개방의 발걸음을 디딘것은 평가할만한 점이다. 이제 이같은 북한의 입장이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가 관심사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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