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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증여 수법 토지투기 성행/창원군서 4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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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증여 수법 토지투기 성행/창원군서 48건 적발

입력
199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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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 증여형식으로 토지를 거래하는 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20일 경남 창원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위장증여한 혐의가 있는 48건의 거래를 무더기로 적발해 거래자 80명의 명단을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및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 9월말 한중수교와 대통령 선거에 편승,부동산투기의 징후가 있는 충남 당진군 등 1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투기 단속에서 이같은 위장증여 거래를 적발했다.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이들 지역이 공시지가가 낮아 증여세의 부담이 적은 점을 이용,토지를 위장증여해 거래함으로써 토지거래 허가를 피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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