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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택지 불법분양”/서울 도개공/서장부인등 무자격 11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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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택지 불법분양”/서울 도개공/서장부인등 무자격 11명에

입력
199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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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기만 보상금 일부 환수도 야의원 국감주장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수서지구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무자격자에게 임의로 이주대책용 공공택지를 공급하거나 대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토지보상금을 받은 토지소유자를 기만,보상금 일부를 다시 환수한 사실도 드러나 도개공이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국회건설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정태영의원(국민)은 『서울시가 지난 89년 3월 강남구 수서동 일대 41만여평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무자격자 11명에게 이주대책용 공공택시 24평(아파트 54평)을 불법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의하면 이들 특혜분양자는 ▲지구지정이후 전입자 2명 ▲지구지정 이전으로 서류를 조작한자 3명 ▲거주사실이 전혀없는 무연고자 5명 등으로 이 가운데는 현직경찰서장 부인 대학교수 현직검사의 형 등 사회지도층 및 공직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

이들 가운데 강모씨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산으로 돼있어 수서거주 사실이 전혀없고 또 다른 강모씨는 1가구 2주택이다.

도개공은 특히 이들 무자격자에게 택지공급 가격을 낮춰주는 등 또다른 특혜도 주었다는 것.

도개공은 또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가 낮다며 이의를 제기,재결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더받게되자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며 더받은 돈을 환수해 가고도 이주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동표씨(수원동 605)의 경우 보상금 1천만원이 적어 재결을 통해 1천2백50만원을 받았으나 도개공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며 2백50만원을 환수한 뒤 지금껏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

도개공은 이에대해 『이들 분양자들은 당초 공공하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민원이 계속돼 자체회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해 구제해주기로 결정,택지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은 지난 9월말 공급규정을 완화하라는 지침을 도개공에 시달,지난해 10월 이루어진 불법택지공급을 뒤늦게 추인해주어 또다른 의혹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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