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등 불법구금 막게/“관변단체 선거개입 엄단/민간단체 「후보찬반」 단속”대검은 20일 피의자의 불법구금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영장없이 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체포장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법사위의 대검·서울고검 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경찰서내 보호실은 정신착란증 환자나 음주자 등의 난동과 도주를 막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나 영장 대기실로 편법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서 보호실이 변칙운용돼 인권침해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계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체포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불법 구금 시비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청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체포장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포장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부하며,48시간으로 구금시간이 제한돼 있으며 구속영장보다 소명자료 등 구비서류가 간단해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48시간이내에 피의자 조사를 벌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석방해야 한다.
정 총장은 또 의원들의 공명선거 확립방안 질의에 대해 『국영 기업체 직원 관변단체 등의 음성적 선거개입 행위를 엄단하고 민간단체의 공명선거 운동을 빙자한 특정 후보지지 및 낙선운동도 엄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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