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위법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수도권과 4대 도시를 대상으로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건설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84명의 특별단속을 편성,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일대와 부산,대구,광주,대구 등 4대 도시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4일까지 6일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별장 및 고급주택의 무단 증축 ▲창고 축사 등을 음식점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 ▲비닐하우스 용도변경 ▲공장 작업장 개조 ▲허가받지 않은 형질변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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