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의해 고발당한 경찰서장 등의 불법감금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뒷짐을 지고 서있다.지난달 1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고발장을 낸 광주지법 방희선판사(37)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지 꼬박 한달이 지났지만 목포 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수사중』이라며 함구로 일관하는 가운데 지난 6월20일 방 판사가 첫 고발을 한지 4개월,8월20일 재고발장을 접수한지 또 2개월이 흘렀다.
그사이 지난 15일 서울민사지법에서는 수사기관이 형사 피의자를 강제연행한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각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연행후 48시간이내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법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목포지청의 고발사건 경우도 이같은 임의동행 형식을 빌린 강제연행후 영장청구인데다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이틀간 구금한채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된 것이어서 경찰은 관행적 불법구금을 연속적으로 범한 것이다. 서울민자지법의 판결에 따르자면 관행적 불법구금이 두차례 반복된 셈이다.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석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동의가 과연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온것인가는 심히 의심스럽다.
또 설사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불법감금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가도 의문이다.
다만 이같은 불법 구금이 일반적인 수사관행이고 경찰이 감금하겠다는 범의가 없었다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정상참작 요소는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 하나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 집행기관이 법을 어겨온 모순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이고 법질서·사회분위기의 성숙이다.
법원은 이미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판시했고 이젠 검찰이 어떻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발전적인 결론을 내리느냐에 관심이 쏠려있는 것이다.
긴급구속 제도의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고통스럽겠지만 판례만큼 값질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는 법집행기관에 의한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광주>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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