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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검사 「수시체제」로 전환추진/위법땐 정업·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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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검사 「수시체제」로 전환추진/위법땐 정업·인가취소

입력
199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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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곧 발표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용금고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감독기능도 대폭 보강키로 했다. 특히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인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발동하고 불법대출을 적발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를 1년 단위의 정기검사에서 수시검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무부는 이번주중 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17일 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기 보다는 신용금고를 소유하고 있는 사주나 임직원들의 행태나 자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종합대책은 감독 및 제재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검사가 연 1회 정기검사에 그치고 있어 불법대출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시검사도 병행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상호신용금고 연합회에도 조사권을 주어 전국의 2백37개 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송탄 경기상호신용금고는 물론 고성일씨와 기업인 등 20여명에게 1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해준 26개 상호신용금고의 임직원에 대해 최고 면직의 징계와 기관에 대한 인가취소 등의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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