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내년부터 본회의 등 국회 의사활동을 TV를 통해 정규적으로 생중계 방송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노)는 이날 본회의·상임위회의·청문회 등 의사진행 과정 실상을 기존 TV와 CATV 등의 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회중계방송 실시에 관한 구체적 방안 및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국회본회의 및 예결위는 생중계를 하고 상임위 및 기타 특위 그리고 청문회·공청회 등은 선별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국회는 이미 일부 TV사와 정규적인 중계방송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우선 2∼3시간 가량 의사활동을 중계키로하고 낮시간 TV방영문제 등은 공보처와 협의,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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