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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로 어패류 폐사/자연산이라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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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로 어패류 폐사/자연산이라도 배상해야”

입력
199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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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에 14억 지급판결양식업이 아닌 자연산 어패류를 채집하는 관행어업도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17일 경기 화성군 시화지구 주민 이영배씨(화성군 송산면) 등 1백10명이 한국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수자원공사는 이씨 등 어민에게 총 13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기 옹진군 대부면 주민 등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나머지 3건에 집단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자원공사가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한 5개의 방조제 때문에 배수 흐름이 막히는 등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굴·바지락 등 인근 주민들이 채취하는 자연산 어패류를 폐사케한 점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이 양식업 외에 자연산 어패류 채집을 통해서도 상당한 수입을 올려온 만큼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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