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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물의 송탄·경기신용금고/내일부터 예금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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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물의 송탄·경기신용금고/내일부터 예금지급 재개

입력
199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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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은 우선 3천만원까지만재무부는 17일 불법대출 사건으로 예금지급을 동결시켰던 경기 송탄상호신용금고와 경기상호신용금고에 대해 19일부터 예금주 1인당 최고 3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지급을 재개키로 했다.

그러나 은행의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에 해당하는 보통부금 예수금은 대부분 서민들의 긴급생활 자금인 점을 감안해 한도에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들 금고에 대한 관리인회(대표 이환구 신용관리기금 전무)를 열어 이같은 예금지급재개 결정을 했다. 이 대표는 현지 조사결과 예상되는 소요금액은 송탄금고가 3백억원,경기금고가 6백5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자금은 전액 신용관리기금에서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 예금인출 요청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지더라도 기금에서 모두 지원되므로 예금을 못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출을 희망하는 예금주는 통상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통장과 인감을 갖고 해당금고에 찾아가면 거래원장과의 대조 등 확인절차를 거쳐 즉석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3천만원 이상의 저축자는 이번에 3천만원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채권신고 및 채무확정 등의 절차(통상 3개월)를 거친뒤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그러나 신용관리기금에서 예금지급을 보장하고 있을 뿐더러 만기전에 돈을 찾으면 보다 싼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리하므로 만기가 올때까지 그대로 보유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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