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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사고,재무부 뭘 했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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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사고,재무부 뭘 했나(사설)

입력
199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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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호신용금고의 변칙 영업행위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불법대출과 규정위반이 거의 관례화되다시피하고있는 실정임에도 감독기관인 재무부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말도 안되는 일일 것이고 만약 알고도 뒷처리를 게을리 해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할줄로 안다.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는 출자자나 임직원,그 직계가족에게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동일인 대출액도 법인 5억원,개인 3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초과대출을 불법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신용금고들은 사업자 등록증의 위조 등 교묘한 방법으로 규정을 어기며 사채 및 증권투기업자,건설업자,부동산 브로커들에게 거액의 불법대출을 감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서울지검이 발표한 수사내용을 보더라도 전체 신용금고 숫자의 1할을 넘는 26개 신용금고가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이같은 발각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더많은 신용금고들이 크고작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호신용금고의 이와같은 대형사고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일뿐더러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공신력을 하락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서민금융 지원의 확대와 사금융 양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금고가 서민들의 푼돈을 모아 특정인의 투기행위나 부실업체의 뒷바라지용으로 부정대출을 해왔다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재무당국이 사태가 악화될때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삿일로 보아 넘길 수 없다. 설마 감독기관 자체가 전문적인 조사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결국 신용금고의 사금고화를 그다지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불법사태가 아닌가 추측된다.

은행감독원이 사건내용을 조사중이고 멀지않아 적절한 제재조치가 취해지라고 예상은 되지만 관계당국은 좀더 확실하게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써 이 문제해결에 임해주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부정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속히 세워야 할줄로 믿는다.

상당수의 신용금고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업체에 많은 돈을 대출해주고 있다는 소식이니 관계당국은 서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고,건전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금고들의 보호를 위해 불건전 금고의 색출과 제재에 신경을 더 써야 마땅하다.

신용금고가 그 목적과 명칭에 걸맞게 제역할을 다할때 서민들을 위한 금고로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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