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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일씨 재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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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일씨 재산 가압류

입력
199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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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황우여 부장판사)는 16일 신용금고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천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증권가의 큰손 고성일씨(71·일명 광화문 곰)를 상대로 울산 투자금융(대표 김차곤)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소재 고씨 소유부동산 7건 3백20여평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었다.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고씨의 부동산은 신문로2가 2의14,1의121소재 부동산 및 부속건물 등이다.

울산 투자금융은 지난해 5월 고씨의 연대보증으로 아들 동훈씨가 대표로 있는 광고회사 애드플러스와 한도액 10억원의 어음거래 약정을 맺고 거래해 오던중 애드플러스가 최근 부도를 내자 지난 12일 연대보증인인 고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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