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규제」 사전검사 강화/수입물 검색 「녹색카드」 도입도우리나라 식품위생정책이 허가와 규격관리위주에서 앞으로는 유해물질 규제 등 오염예방체제로 전환된다.
이를위해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생산공정 및 유통단계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위해 발생요소를 중점관리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와 오염된 수입식품을 사전에 가려내는 「녹색카드제」가 도입된다.
보사부 최선정 위생국장이 최근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유성에서 개최한 식품산업경영자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달라지는 식품위생정책을 알아본다.
▲안전성 관리강화=식품의 오염물질 규제기준을 대폭 정비,지금까지 오염물질에 대한 소극적 사후관리를 적극적인 사전예방체제로 전환한다.
식품기준규격관리제도와 식품공전을 개정,식품업계의 자율관리체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원료 성분배합기준위주의 식품공전체계를 위생기준 규격 위주로 개편한다. 신제품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온 불필요한 규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별식품마다 부여해왔던 자가규격제도는 공정규격화할 예정이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는 우선 냉동식품,식육제품 등에 권장실시한 뒤 운영성과 등을 감안,법제화해 나간다.
▲제조 및 품질관리=식품제조와 가공업의 허가관리체계를 개선,불필요한 민원발생소지를 없애고 업계의 자율적 생산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27개로 나뉘어져 있는 업종을 통폐합,식품제조업과 식품가공업 등으로만 대별하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종을 신설한다.
신개발제품 등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제품이외의 일반식품에 대한 품목허가제도를 과감히 폐지한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생감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위반제품을 생산한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수입식품관리=수입 식품검사건수가 90년 4만6천여건에서 91년에는 9만7천여건으로 급증했다.
보사부는 수입식품에 의한 위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녹색카드제」를 실시,수입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해발생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음용수 관리=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관리를 위해 공중위생법을 개정보완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수질검사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진단·감시기구를 설치,지속적으로 음용수 수질을 감시한다.
정수시설,정수방법,수처리제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처 등 관계부처와 수질관리에 대한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송대수기자>송대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