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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결별땐 재산분할 판결/“재산형성기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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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결별땐 재산분할 판결/“재산형성기여 인정”

입력
199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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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송모씨(33·여·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5년간 동거해온 전모씨(50)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녀가 헤어질 경우 여자가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남자명의의 재산이라도 분할해 주어야 한다』며 『송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과 재산의 3분의 1인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개정민법에 신설된 부부재산분할권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남녀에까지 인정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의 재산은 형성과정에서 송씨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고 가사노동에 종사한 노력이 뒷받침돼 공동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만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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