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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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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입력
199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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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오는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3일 동안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한다.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 11월3일까지 15일 동안 전입신고 미필자나 주민등록 말소자,주민등록 분실자 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과태료 등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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