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내려진 서울민사지법의 국가상대 손배청구소송 원고승소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은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군의 국가상대 소송에서 그동안 인권시비가 잦았던 「강제연행48시간내 영장 발부」라는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선언,앞으로 국민적 인권신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법관의 영장없는 체포·구속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법질서와 인권보호의 기본중의 기본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과거 권위 정권시절의 영장없는 블법연행과 구금의 악습도 차차 개선되는 과정에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것이 일반 영장제도의 남용과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 체포·구금이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게 바로 긴급 구속영장과 일반 구속영장의 편의적 혼용에 따른 48시간의 불법체포·감금문제이다.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영장없이 체포 했을 경우 당연히 형법상의 긴급구속 규정에 따라 사후에 긴급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경우 체포 당시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움 때문에 긴급 구속영장 대신 일반 영장을 발부받은 편법을 써왔다.
그런데 일반영장은 발부받는 이후에만 효력이 있기에 이미 피의자가 당한 48시간의 체포·구금은 당연히 불법이 되며,형이 확정될 경우 선고전 구금일수를 형량에서 빼주는 「미결통산일수」에서도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와 불이익이 많게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불법과 불이익에 대한 국가적 배상의무를 명백히 선언함으로써 수사기관들이 더 이상 그런 불법관행에 따를 수 없도록 결과적으로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에따라 이같은 구속절차상의 잘못된 인권침해에 대해 유사한 소송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밖에 형법개정안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의견대립을 더욱 첨예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해 앞으로 영장제도의 개선방향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막중한 범죄수사와 범죄자 처벌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다해내기 위해서는 검사가 먼저 긴급 구속장을 발부,48시간안에 법원에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속남용을 이유로 검사의 긴급 구속장제를 반대하고 형소법상의 현행 긴급 구속사유는 다소 완화할 수 있으나 48시간내 법관 영장청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서 법안의 국회상정 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인권침해와 불법체포·구금 관행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현실적 수사애로는 지금과 같은 불법·편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합당한 의견 수렴과 절차를 통해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타개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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