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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가 7∼9% 인상건의/수매량 1백만섬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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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가 7∼9% 인상건의/수매량 1백만섬 늘려

입력
199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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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값은 10∼15% 올리게/양곡유통위 6시간 격론끝 결정양곡유통위원회는 16일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대비 7∼9% 인상하고 수매량은 8백50만섬에서 9백50만섬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또 쌀의 시장가격과 수매가격 차이를 줄이기위해 내년도 정부미 방출가격을 10∼15%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곡유통위원회는 이날 하오 서울 용산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년도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 약 6시간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금년도 쌀생산비는 지난해에 비해 오르지 않았으나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수매가격을 최소 7%,최고 9%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쌀생산비가 상승하지 않아 수매가를 인상할 이유는 없으나 농민들의 사기를 고려,이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곡(보리) 수매가는 10% 인상하고 수매량은 농협과 농가간 계약재배한 전량을 농협이 수매하며 방출가격도 현 시세에 접근할 수 있도록 15∼20%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께 국무회의에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을 심의,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양곡유통위원회가 정부미 방출가격 인상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88년부터 수매가격을 높게 인상해온 반면 방출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억제해 오는 바람에 수매가격과 산지 쌀값간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방출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방출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면 농가의 쌀판로가 확대돼 민간유통기능이 회복되고 정부의 수매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밖에 ▲농어촌구조 개선대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노령층 농가에 대해 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직접보상대책을 추진하고 ▲양질미 생산을 유도하고 적정재고 관리 및 쌀소비 확대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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