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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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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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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도 「사인」시대가 열릴 것 같다. 오는 12월2일 문을 열 예정인 평화은행이 도장없이 사인(서명)만으로도 예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고객서비스에 일대혁명이다. ◆은행업무는 도장으로 시작해서 도장으로 끝난다 할 정도로 수없는 날인의 연속이다. 돈의 출납에는 거증,확인·책임이 필요하므로 도장이 요구된다는 것에 이해가 간다. 그러나 미국 EC 등 서구에서 오랫동안 통용돼온 사인은 안되고 왜 꼭 도장만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언뜻 납득이 가지 않았다. ◆도장과 사인중 어느것이 보다 완벽한 자기 확인의 표시인가. 어느것도 위조부터 완전히 보호되지 못한다. 도장과 사인의 진위판별엔 정교한 위조의 경우 전문가의 감식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의 인장감식에 대한 신뢰성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까지 법원서 채택이 거부될 정도로 땅에 떨어졌다. 도장의 무차별적 요구는 도장을 항시 휴대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불편을 주기만 한다. 아니면 필요할때마다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낭비가 따른다. ◆사실 민사소송법에선 문서가 사실임을 입증하는데 본인의 서명이나 인감날인을 요구,사인(서명)에 대해서도 인감과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요구하는 것은 인감이거나 도장이다. ◆평화은행은 납입자본금 2천7백30억원의 신설은행. 노총과 그 관련기관이 대주주의 하나인 것이 특징인 평화은행 본점과 서울시내의 5개 지점(서초,장안,성수,여의,신정)으로 첫 출발하는데 법으로 인감이 요구되는 사항이외엔 여·수신에서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 사인으로 도장을 대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조선조때에는 상거래에 수결이 통용됐었다. 평화은행은 막내은행이다. 그러나 대고객서비스 아이디어는 첨단일 것 같다. 사인대용이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되고 더 나아가 관공서에도 판급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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