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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고발로 인사평등 침해”/방희선판사 헌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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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고발로 인사평등 침해”/방희선판사 헌소내

입력
199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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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은 경찰관을 고발했던 광주지법 방희선판사(37)는 15일 자신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 본원으로 전보 발령한 대법원의 인사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방 판사는 청구서에서 『법원의 서울­지방간 교류인사지침에 따라 지방지역 법원근무는 통상 2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본래 소속법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인사관행』이라며 『서울지법으로 복귀발령을 6개월 앞둔 지난 8월21일 대법원장이 본인을 광주지법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헌법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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