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차원 참여 마땅”/찬/“일반국민 정서에 어긋나”/반최근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씨(57)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관련자들의 변호사 수임문제로 인권변호사계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그동안 시국·공안사건의 무료변론을 도맡아온 인권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인권옹호차원서 변론을 맡자는 주장과 단체차원에서의 변론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다.
민변 차원의 변론활동을 요구하는 소장변호사들은 아무리 간첩이라도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호돼야하는 만큼 「인권옹호」의 대의를 내걸고 있는 민변이 변론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안기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경우 조직사건에서 흔히 발견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간첩이라는 예단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기 전에는 죄인취급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포기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인 접견에서까지 관련자들이 간첩행위를 시인한 마당에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간첩변론을 인권변론 차원에서 맡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북한과 직접 연계된 이번 사건은 임수경양 방북사건때 70여명의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했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민변은 지난 12일 간사회의를 열어 변호사 수임문제를 논의,민변차원의 공동변호인단 구성은 무리이므로 소속 변호사중 희망자만 개인적 차원에서 변론을 맡도록 하자고 잠정 결정하고도 견해차가 심해 다음주초로 예정된 간사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론,최종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사건을 맡더라도 어떻게 변론을 할것이냐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려있다.
공안사건에서 항상 논란이 됐던 왜곡과장 발표에 의한 사건조작 가능성이나 발표시기 등 정치적 이용여부까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한다는 적극적 변론주장과 인권보호차원의 소극적 변론에 머물러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민변소속 C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간첩행위가 객관적 정황상 명백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야 한다는 의무감은 느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다지 변론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변의 최종 방침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두고 보아야겠지만 민변차원의 변론이 어렵게 될 경우 남노당이래 최대 간첩조직사건이라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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