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상 상한선을 폐지하고 부과절차도 크게 간소화,내년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다.15일 농림수산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행관세법은 긴급관세와 계절관세는 기본관세에 40%를 가산해 상한선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조정관세는 1백%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정을 개정,상한선을 폐지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농어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수입이 25%이상 크게 늘어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농수산물 가격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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