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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위주 불법수사관행 제동/“영장없는 구금 위법” 판결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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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위주 불법수사관행 제동/“영장없는 구금 위법” 판결안팎

입력
199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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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인권보호 의지반영/검찰선 “범죄자처벌 지장 받을 수도” 우려서울민사지법이 15일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군(25·복역중)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장발부 절차 및 형식적 오류를 지적,원고승소 판결한 취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법원의 이번 판결은 긴급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임의동행형식을 빌려 강제연행,48시간 동안 보호유치 명목으로 사실상 불법구금하면서도 이 기간을 구속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대부분의 형사범을 수사할때 형사소송법의 긴급구속제도를 원용,영장없이 연행해 48시간 구금상태에서 조사한 뒤 긴급구속영장이 아닌 일반영장을 발부받아왔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연행,강제수사를 하기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임의동행의 경우에도 경찰관 직무집행상 연행후 6시간 동안만 보호유치토록 돼있다.

따라서 인신의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이 있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를 상정,예외로 긴급 구속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즉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필요로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때 피의자를 연행한 뒤 48시간 이내에 사후 구속영장(긴급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긴급구속영장은 구속기간 산정이 영장집행때부터 계산되는 일반영장과 달리 연행시간부터 구속일수 계산이 시작된다.

그런데도 범인을 일단 체포하고 보자는 검거우선의 수사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채 대부분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48시간 보호유치라는 법규정상 근거가 없는 일을 계속해왔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군의 연행은 긴급구속요건에 해당되므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사실상 연행후 이틀간 구속영장 없는 구속 상태가 초래됐다』고 밝힌 것은 이런 법집행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다면 수사기관은 큰 애로를 감수해야 한다.

연행한 피의자가 과연 긴급구속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검찰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심사단계에서 긴급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영장을 기각할 경우 사실상 수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법원의 해석대로라면 피의자의 인권은 무한정 보호되는 반면 범죄자 처벌이라는 법집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시되는 셈』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검사가 긴급구속장을 발부,피의자를 연행한 뒤 48시간안에 법원에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검사가 구속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의 국회상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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