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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잘못 의사에/낙태죄적용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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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잘못 의사에/낙태죄적용 선고유예

입력
199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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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 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14일 임신 4개월된 임신부에게 낙태수술을 해주다 과다출혈을 유발,전치 6중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산부인과의사 허숙피고인(57·여·서울 서대문구 연회동134)에 대해 낙태죄를 적용,선고유예 판결했다.허씨는 89년 10월 임신 4개월인 홍모씨(33·여)에게 낙태수술을 해주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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