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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실력저지」 웬말인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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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실력저지」 웬말인가(사설)

입력
199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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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국회와 시·도 의회가 양보없는 대결을 할 태세이다. 전국 시·도의 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10일 대구에 모여 국회의 지자체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결의한바 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시·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14일 서울시의회 민자당 소속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실력저지」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실력저지」의 내용인즉 이제까지 국회 국정감사 장소로 사용해온 서울시청의 대회의실·소회의실·기획상황실 등 3곳에 시의회가 출장,국정 감사기간인 15∼22일까지 이 장소들을 합동상임위원회 장소로 사용키로 결의했다는 것이다.국회와 시·도의회가 지자체 국정감사를 놓고 이렇게 극한대립을 한다면,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해당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 의원들간에 몸싸움과 같은 불상사나 그보다 더한 추태도 보게될는지 모른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고 그에 수반하는 여건만 갖춰 졌다면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전담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도입의 기본정신과 취지에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의회만 구성됐을 뿐 지자체의 장은 아직도 임명제 아래에 있다. 수많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집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방세 교부금과 중앙정부의 예산보조,지원금을 받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의 국정감사법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시·도 의회가 국회의 지자체 국정감사 일체를 거부키로 결의했다는 것은 그 명분과 정신이 아무리 지방자치제에 일치하고 합당하다고해도 합법적이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국회와 시·도의회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합리적 방법을 찾을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의회가 국회의 지자체 국정감사를 「실력저지」 한다는 융통성 없는 강경방법을 먼저 결의하고,그것도 모자란다 싶어 서울시 의회 민자당 소속의원들이 국감장소를 점령하려는 식의 극한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발상일 수 없다.

국회 또한 잘한것만은 아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키로 했다면 그에 부수되는 법률·법령을 그에 맞춰 개정해 지자제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놨어야 옳다.

그렇기는해도 지금은 국회와 시·도의회에 대해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따지거나 양비론을 펴고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당장 오늘 지자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질지모를 불상사가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시·도 의회는 명분과 감정만을앞세운 「실력저지」만을 능사로 삼지말고 한발짝 양보,이번 국감만은 순조롭게 치르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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