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화사망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손배액 임용간주 계산”/대법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화사망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손배액 임용간주 계산”/대법원

입력
1992.10.15 00:00
0 0

국가공무원 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기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최종합격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것으로 간주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 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로 숨진 고동우씨(제주시 삼종 1동 978의2) 유족이 교통사고를 낸 강완기씨(대전 중구 대흥 1동 145의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고씨 가족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필기시험 성적이 합격권에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시험에도 합격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옳다』면서 『따라서 고씨가 불의의 사고로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된것으로 간주,그에 따라 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 유족들은 고씨가 지난 89년 3월 총무처가 시행하는 9급세무직 챙용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시험을 치르기 전인 그해 4월 5일 교통사고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