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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대주주회사에 4백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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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대주주회사에 4백65억

입력
199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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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박충근검사는 14일 경기 송탄 상호신용금고(대표 안병헌·42)가 대주주인 김구일씨(50·서울 강남구 도곡동)가 운영하는 대옥주택등 4개회사에 4백 65억원을 불법대출 해줬다는 은행감독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대표 안씨와 유영욱이사(39)등 2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은행감독원으로 부터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안씨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김씨에게 4백 65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사실이 밝혀지면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상호신용금고법에는 자기 자본의 5% 이내에서 대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김씨는 금고총자산(6월말기준 9백50억원)의 48.9%인 4백65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전체주식의 4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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