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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사망 스트레스와 무관”/과로공무원 직업병 불인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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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사망 스트레스와 무관”/과로공무원 직업병 불인정/대법

입력
199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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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한 만큼 유독가스·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일반 사무직원이나 공무원이 폐암으로 사망했을 경우 업무가 아무리 과중했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 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3일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남편이 83년 10월부터 5년간 충북 도지사수행 비서로 일하며 간접흡연과 육체적 격무·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폐암으로 사망했다며 김연환(36·여·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10동)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폐암은 다른 질병과 달리 육체적 격무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5년정도의 간접흡연이 폐암의 발병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이 휴일도없이 격무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한 의학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육체적 과로·스트레스의 집적등은 폐암의 발병이나 악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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