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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사주에/1백억 불법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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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사주에/1백억 불법대출 적발

입력
199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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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3일 경기 송탄시의 송탄상호신용금고(대표 안병헌)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백억원 규모의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이를 사주인 김환일씨에게 불법 대출한 사실을 적발,채권보전 등 사태수습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송탄상호신용금고는 납입자본금 48억원,총자산 9백50억원(6월말 현재) 규모의 상위권 지방 상호신용금고로 사주 김씨가 전체 주식의 40%를 갖고있다.

현행법상 상호신용금고는 건전한 운영을 위해 출자자에 대한 자금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고 한 사람에 대한 여신한도도 5억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김씨는 송탄지역에서 잘 알려진 재력가로 주택건설,목재 등 4∼5개 회사를 운영중인데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게되자 금고를 통해 조성한 사채자금을 대출받아 회사운영 자금으로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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