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도사이파트에서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당첨자중 9백50여명이 부정 당첨자로 밝혀져 무더기로 당첨이 취소되게 됐다.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신도시에서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당첨자 9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전산망 검색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거의 10%인 9백50여명이 부정 당첨자로 밝혀졌다. 건설부는 이들에게 적발사실을 통보하고 이 사실이 틀릴 경우 11월말까지 해명하도록 소명기회를 주었는데 해명이 없을 경우 모두 당첨취소와 고발 등의 재제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부정 당첨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지난 9월7일부터 기존 주택전산망에 86년이후 양도소득세 자료 2백80만건을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밝혀지지 않던 과거 주택보유 사실이나 무주택기간 위반 등이 대거 드러났기 때문이다.
건설부 관계자는 이들중 상당수는 자신도 모르게 등기부상 주택을 소유하는 등 억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명기회를 통해 구제하겠지만 나머지는 법에 따라 엄중한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에 부정당첨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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