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뉴스사 대표등/금융자금 이권개입도서울지검특수3부(김대웅부장·권영석검사)는 12일 금융자금 등 이권에 개입하거나 법조주변에서 사건브로커역할을 한 지역신문(주) 강남뉴스사 대표이사 남수호씨(50·공갈등 전과 4범·경기 부천시 중구 원종동 144)등 사이비언론사대표·공갈기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등 혐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남씨와 전 정치공론편집이사 김영황씨(61·사기등 전과1범·서울 서초구 방배동 955의 28) 등 2명은 지난해 10월께 에너지 생산업체인 (주)동명에너지 대표이사 이모씨(41)에게 『국회의원과 신용보증기금 간부에게 청탁해 대한석탄공사의 원탄구입융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자금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18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토록해주겠다』고 속여 5천7백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주간 사회비판신문사 대표 유문상씨(59·서울 은평구 역촌동 222 은평아파트 15동 101호)는 지난90년부터 지난4월말까지 취재기자나 구독자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유명일간지기사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1회 15만원상당의 용지대·인쇄비를 들여 월2회 5천부씩의 신문을 발행,대기업체에 우송한후 30여개 대기업체대표에게 직접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광고를 주지않으면 비리를 보도하겠다』고 협박,모두 1백15차례에 걸쳐 2억7천6백만원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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