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시/토지·상가 소유자 제외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시/토지·상가 소유자 제외를”

입력
1992.10.13 00:00
0 0

◎택은 청약가입자 조사주택청약관련 예금가입자들중 절반이상이 현행 입주자 선정방법을 부분적이거나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새로운 선정방식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저축기간,저축총액 등을 점수로 환산,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입주하는 종합점수제다. 또 청약하고 싶은 주택규모는 25.7∼33.7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타났으며 분양가격 자율화 문제는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12일 주택은행이 주택청약 예금가입자 2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 저축자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주택 공급 대상자의경우 무주택 가구주라도 토지나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무주택 가구주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6%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