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5∼6개월 처리않고/여권등 신원조회때 낭패 일쑤경미한 사건으로 입건된 형사피의자들이 검찰의 종결처리 늑장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운전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거나 향군법을 위반한 경우 대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도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5∼6개월씩이나 걸려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신원조회 과정에서 골탕을 먹는 사례가 많다.
경찰청 민원실에는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떠나기위해 여권신청을 했다가 신원조회에 걸린것을 뒤늦게 알고 번거롭게 「사건종결처리」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40∼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대개 형사입건돼 벌금을 냈거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아 사건처리가 이미 끝났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회사원 박재열씨(36)는 지난 9월중순께 미국출장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 여권을 신청했다가 신원조회에 이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청 민원실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2월 경기 수원출장길에 접촉사를 내 2만원 벌금을 냈던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은채 「처분미상」으로 기록돼 있었다.
출국일이 급박한데다 출장자료를 준비하느라 바빳던 박씨는 수원지검에 찾아가 담당검사로부터 처분결과서를 발부받아오라는 경찰직원의 말에 따라 수원과 경찰청을 오가느라 이틀이 걸렸다.
D여행사에서 여권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이준현씨(28)는 『신원조회에 이상있는 10건중 5∼6건이 「처분미상」건으로 실제 종결된지 1년 이상이 지난 것도 많다』며 『경찰에서 다 처리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항의하는 사람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뺄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것은 종결권을 갖고있는 검찰의 업무가 많아 제때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는데다 처리결과의 컴퓨터입력이 지체되고 있기때문.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한달에 평균4백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과 같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니 불구속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이 3개월이나 돼 구속사건부터 처리하다보면 자연히 경미한 사건은 뒤로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매달 5천∼6천여건이나 되는 사건을 검사로부터 넘겨받아 정리,처분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 검찰청 사건과도 일손이 달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김병주기자>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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