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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자액조회·통장개설등/은행수수료 신설·인상

입력
1992.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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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금융규제완화 주요내용/백화점·은행 「제휴카드」 발행/은행출장소 가계대출등 허용/주식신용계좌 보증금도 10만원서 100만원으로재무부가 12일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조치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제휴카드」와 「선불카드」의 발행허용이다.

제휴카드는 쉽게 말해 은행카드와 백화점카드 두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친 카드다. A은행 카드회사와 갑백화점이 제휴하여 A은행 카드소지자가 갑백화점을 이용할때는 갑백화점 카드소지자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자동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한 것. 따라서 A카드만 가지면 번거롭게 갑카드를 별도로 소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은행카드회사는 백화점 뿐만 아니라 정유사(주유소) 대형슈퍼체인 전자회사 등과도 업무제휴를 통해 이같은 제휴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현재의 공중전화카드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다른 점은 공중전화카드의 경우 용도가 공중전화 사용 하나로 제한되어 있으나 선불카드는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카드가맹점에서 어떤 물건이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은행카드로 결제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고 그렇다고 일일이 현금으로 내기에는 다소 불편한 경우 선불카드를 이용케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공중전화카드처럼 할인혜택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예를들어 액면가 2만원짜리 선불카드는 10% 할인된 1만8천원에 판매한다는 것. 할인율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물건을 사고 남은 잔액은 물론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선불카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여서 준화폐로 통용될 수 있다. 재무부는 현행 신용카드업법을 개정,내년 상반기중에 액면가를 2만∼3만원으로 제한하여 선불카드의 발행을 신용카드회사에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의 각종 수수료도 사실상 대폭 인상된다. 현재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되어있는 수수료는 유료화되고,지금 유료인 것도 원가수준으로 대폭 현실화 하기로 한 것. 유료화 대상으로는 ▲동일지역내의 송금수수료 ▲잔액조회 수수료 ▲각종 자료제공 수수료 등을 들 수 있다. 또 인상대상 수수료는 ▲외환수수료 ▲가계수요용지 및 약속어음용지 교부대 ▲통장개설 수수료 ▲타지역간 송금수수료 등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국민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은행대출제도도 다소 개선된다. 근로자장기저축의 경우에도 다른 정기저축처럼 저축금을 담보로한 은행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은행출장소에서도 각종 가계대출이나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장소는 현재 가계당좌대출과 카드금융밖에 취급할 수 없어 출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부는 특히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했다가 1년후 해약할 경우의 중도해지금리를 현행 연 9%에서 연 10% 또는 11%로 1∼2% 포인트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일정금액 이하의 주식매도만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서도 증권사 지점의 공동계좌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신용거래 제도도 개선,신용계좌 설정시의 보증금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10배 올리기로 했고 신용거래 융자단가도 앞으로는 실제 매매체결가격(현재는 거래일 종가)을 적용키로 했다.<이백만기자>

◇금융규제완화 내용

●즉시시행사항

▲은행분야

△은행 신용카드사에 「제휴카드」 발행 허용(백화점·정유사 등 과 제휴

△근로자장기저축 가입자에 대한 예금담보대출 허용

△외환수수료 등 은행의 각종 수수료 현실화 및 자유화

△개별은행의 독자적 홈뱅킹 추진 자율성 제고

△은행출장소의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대출 취급 허용

△신협 등 상호금융 중도해지 금리의 상향조정

▲증권 투신·단자분야

△일회성 주식매도자에 대한 매매절차 간소화

△신용거래 융자단가 적용기준 개선(당일 종가에서 실제 매매체 결가로)

△신용계좌 설정 보증금 상향조정(1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증권사의 은행차입시 무보증어음할인 어음

△단자사의 적격업체 선정기준 자율화

△투자자문 수수료율 인상

▲보험분야

△생보대리점 수수료율 자율화

△보험계약 적부확인지침 폐지

△모집점포 이전규제 완화

△단자사 부실채권대손상각 상한금액 상향조정(5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중장기과제

▲은행분야

△표지어음발행 허용

△국공채 창구매출 허용

△신용금고 지점설치 허용

△주택청약저축 취급은행 확대

△은행에 금융채 발행 허용

△지방은행 영업구역 제한 완화

△은행의 장기대출기간 확대

△은행 부동산신탁업무 허용

▲증권 투신 단자분야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 폐지

△투자자문회사에 투자일임 허용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의 증권기금 추가예치제 개선

△대주제도 부활

▲보험분야

△채권보유 의무 비율 폐지

△보험사에 국공채인수 판매기능 허용

△사차배당의 차등실시

●법률개정후 실시

△은행카드사에 선불카드(Prepaid Card) 발행 허용

△외부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제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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