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동침한 남자를 협박,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카페주인 조미경씨(29·여·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2)를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조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광화문 V카페에 찾아온 이모씨(36·회사원·구로구 가리봉동)와 동침한 후 『회사 사장에게 동침사실을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협박,스쿠프승용차 1대(시가 7백10만원)를 받아내는 등 90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이씨 등 유부남 2명으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6천3백여만원의 금품을 뜯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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