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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상에 「부당이득죄」/“귀성객절박함 악용 실형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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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상에 「부당이득죄」/“귀성객절박함 악용 실형마땅”

입력
199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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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년6월 구형서울지검공판부 강찬우검사는 10일 추석귀성열차표 26장을 암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화피고인(30·서울 용산구 한강로)에게 부당이득죄를 적용,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이 암표로 얻은 이득은 53만여원에 불과하나 전통적 미풍양속인 성묘를 하려는 귀성객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선량한 국민들의 철도 이용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중한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추석을 앞둔 8월19일 경부선·호남선 등 귀성열차표 1백43장을 산뒤 광고전단을 뿌려 이를 보고 찾아온 허모씨(32)에게 1만9천4백원짜리 경부선열차표 1장을 5만원에 파는 등 6차례에 암표 26장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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