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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후부터/주택·대지 저당·매매 엄벌/개정안 각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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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후부터/주택·대지 저당·매매 엄벌/개정안 각의의결

입력
199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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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주계약자의 동의없이 짓고 있던 아파트나 땅을 저당잡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길 경우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방침이다.건설부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넘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진뒤 60일까지는 해당 주택이나 주택건설용 대지에 대해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을 행사하거나 매매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주택은행이나 국민주택 자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짓는 공공주택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예외로 취급,서민들이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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