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양당은 10일 지방의회 의장단의 국정감사 거부 결의와관련한 성명을 내고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국감은 법대로 실시돼야 한다』며 국감거부결의 철회를 촉구했다.이철총무는 이날 『지방의회 의장단의 국감거부 결의는 현행 국회법에 비추어서도 무리한 결의이며 연기군 권권 부정선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직접 감사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주장하며 『지방의회 의장단의 국감거부 결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당의 변정일대변인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경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도 실정법을 거부하는듯한 인상을 주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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