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0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이영호 민자당 서울시의회의원협회 회장)를 구성하고 15∼24일로 예정된 국정감사기간동안 민자당 소속 시의회의원 전원이 24시간 비상대기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국정감사를 저지키로 했다.이에대해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7일 시의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거부결의안이 국정감사를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이 결의안에 대한 무효확인결의안을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오는 14일 열릴 제58차 시의회임시회의 소집절차가 시의회회의 규칙에 위배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9일 결정한 「국감거부 및 방해결의」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들어 김찬회 서울시의회 의장의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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