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0일 노사분규와 관련,회사측이 동원한 구사대에 집단폭행을 당한 권용목씨(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 상고를 기각,『회사측은 원고측에 각각 5백70여만원∼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9년 회사측이 노사분규 해소를 위해 이윤섭씨(41·일명 제임스리) 등에게 부탁,파업중인 (주)현대엔진공업(현 현대중공업) 근로자들과 권씨 등에게 집단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측은 지난 89년 1월8일 새벽 파업사태로 확대된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 등에게 부탁,60여명의 회사측 직원을 동원해 경남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석남산장에서 집회중인 근로자 1백여명을 집단폭행한데 이어 부근 「현대 해고근로자 복직실천협의회」 사무실을 급습,권씨 등에게 각각 전치 10주 등의 상해를 입혀 권씨 등 22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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