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하청… 부실·하자 많아/위반땐 5개월 정업·4천만원까지 벌금정부는 주택건설의 부실을 막기위해 내년부터는 20세대 이하의 소규모주택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20세대 미만의 소규모주택은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이 업체가 무자격 시공업체들에 공정별 하청을 주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건축,전기,배관 등의 하부공사가 부실을 빚는 사례가 흔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올해안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소규모주택 건설의 경우 무주택사업자가 공정별로 하도급을 줄 때는 반드시 해당자격을 가진 업자를 쓰도록 하는 시공자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건설업법의 시공관리 규정을 적용해 5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4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앞으로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부실과 하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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