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창배기자】 구치소 수감자가 3년전에 에이즈감염자로 판정 받았던 사실이 밝혀져 뒤늦게 병원에 격리됐다.9일 부산구치소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밀수)혐의로 지난 7월9일 부산세관에 구속된 P모씨(42·외항선원)가 에이즈감염자라는 사실을 수감 2개월여만인 지난달 15일 국립보건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이에따라 구치소측은 P씨를 병감으로 이감한 뒤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산대병원에 격리 수용했다.
구치소측은 『P씨가 수감 당시부터 몸이 허약해 일반 재소자동의 독방에 수용,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P씨가 지난 89년 6월 국립보건원에 의해 에이즈감염자로 판정돼 3개월마다 검진을 하는 등 특별관리해왔으나 지난해 2월 외항선원으로 재취업,해외에 나갔다가 지난 7월9일 예정을 앞당겨 귀국하는 바람에 추적을 벗어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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