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 「근기법 44시간」규정 위배안돼국경일 등 공휴일(유급 휴일)이 낀 주일은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시켜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부득이 다른날 연장근무를 시킬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 실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9일 회사측이 토요일에 평일과 같은 정상근무를 명령한데 불응,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받은 (주)한국피죤 근로자 조남수씨(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34)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급휴일은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토요일 정상근무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46조1항은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일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토요일에 8시간 정상근무를 하더라고 주당 실근로시간은 40시간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상 주당 44시간 근무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89년 9월30일 회사측이 「일요일 이외의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일의 토요일에는 8시간 정상근무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개천절 유급휴일 뒤인 10월7일(토요일) 8시간 정상근무를 명하자 동료 63명과 함께 6시간만 근무하고 집단퇴근,정직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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