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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위반땐 “옐로카드”/현장서 제시 뒤 그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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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위반땐 “옐로카드”/현장서 제시 뒤 그냥 통과

입력
199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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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어제부터 종로·과천서 시범실시경찰청은 8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통을 위해 황색 주의카드만을 제시하고 통과시키는 현장계도제도를 서울 종로서와 경기 과천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통행우선순위 위반」 「차량등 조작 불이행」 등 경미한 12개 항목에 대해 「조심」이라고 쓰여져 있는 가로 15㎝ 세로 10㎝ 크기 황색카드를 제시한 뒤 곧바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현재 실시중인 지도장발부제 보다 운전자의 시간손실을 덜고 교통흐름을 원활히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경찰은 11월4일까지 시범실시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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