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학행위 경고성/사법제재 “역부족”/세르비아,곳곳서 인종 창소·강간 일삼아/2차전 나치 만행과 동일시 의미/유엔 직접 개입많아 실효엔 의문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구 유고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청소」와 민간인에 대한 잔악행위조사를 위해 전범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 실질적인 사법적 제재 가능성 이전에 상징적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
안보리 결의안이 골자는 유엔회원국과 각종 국제기구로부터 제출된 전범행위 관련정보를 분석,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구성한다는 것이다.
결의안대로 법률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범위원회가 설치되면 2차대전 종전후 나치 전범자를 심리한 뉘른 베르크 재판소와 같은 국제사법기구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잔혹행위를 2차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된다.
유엔이 설립할 전범위원회가 과연 실질적인 사법적 제재를 교전 당사국들에 가할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시되는데도 위원회 설치 결의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것은 이 때문이다. 2차대전후 설치된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동경 극동재판소는 전쟁당사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범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제재가 가능했지만 유고지역에서의 전범심판 주체가 될 유엔은 그동안 인도주의적 목적의 구호물자 수송 등에만 주력하면서 전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사법적 제재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유엔이 전범위설치를 결의하게된 것은 지난달 29일 미국이 유엔에 제출한 세르비아의 전쟁범죄에 관한 보고서가 그 발단이 됐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세르비아가 관리하는 브르코 강제수용소에서 지난 5,6월 부녀자가 포함된 3천명의 회교도가 집단학살 당했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살해된 시체가 인근의 동물기름 정제 공장으로 운반,화장됐음을 믿을만한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고발했다.
유엔인권당국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따라 전범위 설치여부가 안보리 결의에 부쳐지게 된 것이다.
주로 세르비아측의 끔찍한 만행을 폭로한 미국의 전쟁범죄 보고서는 그러나 유고가 현재 처한 처절한 상황의 극히 일부분만을 담고있다.
지난 6개월간 피로 얼룩진 내전상태가 계속돼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긴급 구호품이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올 겨울중 40만명이 기아와 추위로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 사라예보 구급의료센터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그동안 살해되거나 실종된 어린이만해도 1만여명에 이른다.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극심한 전쟁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90여만명이 전쟁쇼크로 심각한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고 심지어 10살 안팎의 어린이들까지 책대신 총을 들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보스니아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간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세르비아가 장악하고 있는 보스니아 지역은 어딜가나 여자사냥이 벌어져 최소한 1만2천명의 보스니아 여성이 치욕의노리개감이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1개월여만에 사라예보에 구호물자 공수가 재개됐지만 그칠줄 모르는 전투와 악천후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설혹 현재의 국면이 호전돼 구호물자 공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해도 각종 잔학 행위를 근절시키는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홍희곤기자>홍희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