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인 구속서울지검 형사4부 김준규검사는 7일 위조 주한미군 가족신분증을 가정주부들에게 판 조혜경씨(44·여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조신분증을 사들여 미군부대에서 물품을 구입해온 김경희씨(37·여·서울 강동구 천호동) 등 2명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씨는 지난 6월 친척인 재미교포를 통해 알게된 위조책 김모씨(55·수배)로부터 위조 주한미군 가족신분증을 건네받아 지난 8월 가정주부 이모씨(35·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등 2명에게 1백만원씩 받고 판 혐의다.
불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 8월22일 「미셀엄마」라는 판매책으로부터 위조 주한미군 가족신분증을 1백만원에 산 뒤 지난달 9일 용산구 8군부대에 들어가 PX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서울 및 경기 동두천일대의 신분증 위조전문조직이 주한미군 가족신분증을 위조,중간판매책을 통해 부유층 가정주부들에게 대량 판매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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