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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조합형」 KS규격 채택/「완성형」과 컴퓨터 한글코드에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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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조합형」 KS규격 채택/「완성형」과 컴퓨터 한글코드에 병용

입력
199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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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가능한 11,172자 모두 처리가능한글조합형이 한국공업규격(KS)으로 채택돼 한글완성형과 함께 컴퓨터 한글코드에 병행해서 사용된다.

공업진흥청은 6일 하오 공진청 강당에서 열린 「조합형 코드 수용을 위한 한글코드 관련 KS규격 개정공청회」에서 한글조합형 코드를 한글완성형과 함께 KS규격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공진청이 이날 발표한 KS규격 개정안은 ▲조합형을 정보교환용 보조부호로 채택하고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조합형 부호를 한글코드로 인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KS규격 개정이후 앞으로 보급되는 컴퓨터는 완성형과 조합형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보급될 전망이다.

한글완성형은 컴퓨터 내부에 완성된 한글형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정보교환에는 편리한 반면 한글표현에는 제한이 많아 문화부,한글학회 등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한글조합형의 KS 채택을 요구해 왔다. 즉 완성형은 한글에서 표현가능한 1만1천1백72자 가운데 2천3백50자밖에 사용할 수 없어 「또ㅁ방」 「펩시콜라」 등 상당수의 말이 컴퓨터로 처리되지 못했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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