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Recall)제는 소환제 또는 국민 해임제라고도 한다. 각급 선거로 뽑힌 공직자,국민의 대표가 직분을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을때 국민들이 투표로써 심판하여 대표직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리콜제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오늘에는 스위스같이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1903년 로스앤젤레스시가 시헌장에서 명시한뒤 상당수의 시와 오리건 등 11개 주에서 지사 시장 군수 판사 검찰관 보안관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직무에 역행한 행위가 뚜렷하지 않는한 실시하지 않는다. 자칫 반대파들에 의해 모략 중상 끌어내기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법규에는 없으나 1952년 부산 정치 파동때 국회가 이승만대통령의 연임을 막으려 직선제 개헌안에 반대하자 이 박사가 관제데모대를 동원,『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있다』고 협박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일각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관계법을 고쳐 리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즉 광역 및 기초의회가 구성된지 겨우 1년 남짓한데다 경험부족과 여건불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이 권한 남용,사기,그린벨트 훼손 등 위법,성스캔들,이권개입 등으로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의원들에 대해 리콜제로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주민혈세로 제멋대로 예산을 짜내서 호화판 관광외유를 하는 의원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콜제가 법제화될 경우 무고와 주민선동 등 갖가지 악폐가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되지만 오죽하면 일부 지방의원들이 취태를 두고 이런 의견까지 나왔을까. 물론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의원들은 한줌도 안되지만,지방의원들은 국민 불만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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