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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양 석방/재판부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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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양 석방/재판부 직권으로

입력
199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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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김보은피고인(21·D대 무용 2)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지난 2일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데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는 김씨에게 더이상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구속할 근거가 없다』고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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